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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넘어지면서 차량 파손 처리방법

새벽에 주취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아직 보험접수는 안 한 상태이고 내일 덴트집에 견적알아보러 갈 예정입니다.

질문)

만약 수리가 가능하면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렌트비용까지 개인합의로 청구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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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수리가 가능하면 차를 맡기고 수리비용+렌트비용까지 개인합의로 청구가능한건가요?

    : 기본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수리비용과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지급할지는 알수 없고,

    만약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본인 자차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자차로 처리시에는 렌트비는 보장되지 않고, 수리비는 1-2급 정비공장의 수리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면 본인 보험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원칙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배책이 없다면 직접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이 파손된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선부담한 후에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배책도 없고 손해 배상도 모르쇠로 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도 가능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