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할 목적으로 3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서장결제를 받고 교육 30분전 출근 교육 2시간 교육 종료 30분 후 퇴근을 하여 총 3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니.교육시간이 2시간이니 시간외 근무를 2시간밖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시간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왜 갑자기 적용 기준을 바꾼건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교육 전 대기시간 및 교육 후 정리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인데 교육을 위해 출근 및 퇴근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