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쉬는 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할 목적으로 3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서장결제를 받고 교육 30분전 출근 교육 2시간 교육 종료 30분 후 퇴근을 하여 총 3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니.교육시간이 2시간이니 시간외 근무를 2시간밖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시간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왜 갑자기 적용 기준을 바꾼건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교육 전 대기시간 및 교육 후 정리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인데 교육을 위해 출근 및 퇴근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빠집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동을 일부러 1시간 걸려서 갈 수도 있고
그럼 회사로서도 어느 경로가 최적인지, 시간마다 다른지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이용, 자전거 이용, 도보 이용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전 대기시간이나 정리시간을 해당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의 필요로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한 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간 외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 및 30분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사업주의 요청인 경우
(2)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업무(교육) 성격 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 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30분씩 소요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 대기시간 및 정리시간에 늦거나 없는 경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육시간이 2시간이고 2시간치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공지된 교육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출근해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 대기시간과 교육 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3시간을 인정해왔다면 계속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후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던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면 또한 교육 전후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였던 관행이 이어져 왔다면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이루어 졌다면 2시간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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