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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218
순수한나무늘보21822.07.29

사회 초년생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사회 초년생인데요 요새 사기에관한 뉴스및 영상을 많이 접하다보니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할것들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몰라요 서류이름이랑 같이 어떤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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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실때 전세사기를 최소화 하시려면 아래 10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계약전]

    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

    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

    [계약단계]

    3. 임대물건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

    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

    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

    [계약이후]

    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주택 전월세나 매매계약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 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일반적인 소유자


    와 대출관계등을 확인하지만, 살아있는 물권이나 채권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당장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등을 통해


    거래하시고 사고가 발생될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


    말한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사기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소유자와 대출금 정도만 파악하셔도 큰 피해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인 경우가 있으니 한 곳의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최소 3군데 정도는 문의를 해보세요.

    먼저, 인터넷등기소나 가까운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발급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출금과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계가 집가격의 70%를 넘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왕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수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추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전세사기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올려드리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