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할 때 문자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문자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금 증액이 있다면 문자로 연장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거래신고,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므로 추가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나 계약종료시 불필요한 오해 방지, 객관적입증을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증, 감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증액이 있는경우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계약금 증액이 있을 경우는 쌍방이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검색해보니 문자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금 증액이 있다면 문자로 연장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 보증금에 증액이 있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또는 대출을 실행 한 경우 문자로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존 계약서 여백 또는 신규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