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할때 질병고지를 안했는데 해지될까요?
제가 22년도에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진단을 받고 피임약을 먹었는데요 작년 9월 실손이랑 종합보험(수술비보험) 들때
깜빡하고 고지를 안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보험회사에 지금 고지하면 괜찮을까요? 아님 해지가 될까요.. 걱정이에요ㅠㅠ 피임약은 지금 안먹고 있고요 병원도 안다니고 있어요 근데 추후에 병원을 가야할거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믜무위반은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강제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해도 부담보 또는 할증으로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가입을 한 계약이라면 해지하고 정확한 고지후 새로 가입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질병 고지를 누락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에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지 후에도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입 후 3년 이내에 적발되면 해지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병원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전한 보험 가입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고지에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구요
만약 해당되신다면 보험사에 따라 후고지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후고지 가능하실 경우 심사 올려보시면 되시고 후고지 안된다면 아쉽지만 해지 후 고지하시고 가입하셔야합니다
고지를 누락할 경우 추후 보상 관련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하셨다면 보험사에 고지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진료기록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 적발 시 직권해지가 가능하며
3년을 초과하면 직권해지는 불가합니다.
추후 보상 가능 여부의 경우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비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미고지시
다낭성난소증후군과 인과 관계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도 있고, 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며, 보통 가입 후 3년정도 지나면 보험회사는 해지는 할 수는 없지만,
보험금지급은 안 될 수도 있으며,
당시 고지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부담보조건이나 바로 가입이 어려웠을수도 있습니다.
걱정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길 원하신다면,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시 고지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고지를 놓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지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이후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병력사항 고지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상품 고지의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병고지가 보장하는 질병과 연관된 것이고 관련약관에 고지가 명시되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에도 보험보장과 관련해서 통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선의의 다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이전에 고지할 내용들은 빠지지 말고 고지하고 최소3개월 이내부터 최대 5년까지 병원을 갔다거나 투약을 한 사실 등을 빠지지 말고 고지해야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은 설명의무 위반이고요. 보험자인 보험회사 관련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았더라도 차후에라도 병원기록을 자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1회성 진료였다면 문제없고 현상태로 해당질환 진료를 5년이상 받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으면 보장도 안되고 계약은 해지처리 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될거로 보입니다. 해약을 먼저한 후에 다시 고지할거는 고지다 하고 재가입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