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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80
잘난토끼18022.11.25

출장여비 과다 청구와 업무상 횡령의 상관관계

1. 2일간의 출장에서 1일차에 출장을 모두 완료하고 임의로 복귀하여 2일차에 출근하지 않음

2. 실제로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것처럼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편리하고 2일차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음(개인통장으로 입금 , 사용)

3.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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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출장에 관한 여비를 지급받은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일차에 출장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