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입금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9월 8일까지 근무 후 근로자가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신청은 9월 15일에 하였는데
퇴사 14일이 되는 오늘 9월22일 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전 지급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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