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8일까지 근무 후 근로자가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신청은 9월 15일에 하였는데
퇴사 14일이 되는 오늘 9월22일 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전 지급신청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기어 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때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근퇴법 제20조제5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면 사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이미 퇴직금 지급신청을 했으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아직 입금하지 않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입금을 받을 수 있음을
쌍방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