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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들소227
늠름한들소22722.03.20

게임 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 중 이름을 언급했는데 처벌대상이 될 수있나요?

게임중에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비속어를 사용해서 'ㅈ* 못하네' 등등의 저랑 제 형을 까내리는 말을 하였고 저와 제형은 욕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대응하였으나 형이 중간에 상대방의 닉네임 중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바꾸어서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점수 달달~ 길동이 냠냠 점수 달달" 이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 말이 성적 발언이다. 고소하겠다 등등 이런 말을 하였는데 처벌대상이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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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일반적으로 성적 비하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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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 바,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해당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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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발언으로는 성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나마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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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보다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닉네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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