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의 닉네임 언급과 초성 성드립 고소 성립이 될까요?
게임에서 제가 A고 상대방들을 B, C라고 하면 이 둘이 게임룰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닉네임을 앞에 붙이고 "B ㅊㄴ", "B ㄱㄹ", "B랑 C 가위듀오"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성드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닉네임은 이름이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C가 저에게 느개비 바람개비 등 패드립을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B와C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둘에 대해 알아보니 일부러 게임룰을 안 지키는 상습범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고소 드립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ㅜ 물론 저는 캡처본이 없습니다 저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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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 성드립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