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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3

퇴사하기전 1달전에 퇴사의사 통보하면 1달이후에는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가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인수인계 기간도 길고

후임자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한달전에 통보만하면 후임자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법적인 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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