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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퇴사하기전 1달전에 퇴사의사 통보하면 1달이후에는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가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인수인계 기간도 길고

후임자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한달전에 통보만하면 후임자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법적인 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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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한 때는 후임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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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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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가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인수인계 기간도 길고

    후임자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한달전에 통보만하면 후임자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법적인 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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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절차나 기간,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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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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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대략 한달정도 전에 통보를 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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