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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병원은 안가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데 제가 아프면 병원가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금일 오후 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좀 세게 박았습니다.

무방비상태로 박아서인지 원래 안좋았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과실은 100:0이여서 대물처리 해준다하여 보험접수는 했는데 사진상으로 사고가 경미해보여 대인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안가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데 제가 아프면 병원가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고가해자와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보험사에서 연락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ㅜㅜ 8년 운전하면서 처음 사고가 나는거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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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가해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 진단서와 사고 상황 등을 살펴 보아 경찰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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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면 굳이 상대방과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가해자가 계속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사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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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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