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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4.10

주취감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로 인한 범죄나 사고면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등이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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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원이 주취로 인한 상태에 대하여 심신장애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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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신 경우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그 행위를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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