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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3

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단기간에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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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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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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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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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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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년 이상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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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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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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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이상 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11개월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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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미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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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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