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 면접시에 지원자에게 자녀문제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자주 빠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이런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자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며,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