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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화한개미새145

온화한개미새145

23.01.30

전세계약서 금액 수정 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이 전세보증보험 연장가입을 위해 (재가입) 문의해보니 지금 공시지가인 1억 3900만보다 제 보증금 1억 4000만이 비싼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연장이 거절되어 1억 3900만원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100만원을 먼저 돌려주시겠다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기존 내용은 모두 다 그대로 두고 금액만 1억 3900만원으로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금액 외 모든 내용은 기존 계약 그대로 작성) 이 경우에 저는 변경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 것인지, 기본 확정일자를 그대로 둬도 문제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23.01.30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없이 보증금만 감액되었으며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가필하여 감액된 계약이라면 기존 확정일자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 찍힌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새 계약서에 " 첨부한 기존 계약서의 임대차조건 변경없이 유지하며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만 100만원 인하한 계약이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만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는 날 기준으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보증보험의무대상인 주택이라면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 인하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