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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선량한매미42
선량한매미42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나올까요??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얼마일까요?

인천 아파트( 2013 매매) (4년 거주 후 세 내줌, 조정지역 대상 아님) 인천

1.9억에 매수 후 3억 2900 (2025.07.06) 매도 했습니다.(전세 2.1억 껴있음) 필수경비는 대략 500?일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일경우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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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약 2,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