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얼마나올까요??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얼마일까요?
인천 아파트( 2013 매매) (4년 거주 후 세 내줌, 조정지역 대상 아님) 인천
1.9억에 매수 후 3억 2900 (2025.07.06) 매도 했습니다.(전세 2.1억 껴있음) 필수경비는 대략 500?일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일경우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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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약 2,1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