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상태메세지에 능 ㅇ당해버려…🫦🥵 이런 식으로 올라와있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냈었고 상대방이 하…하길래 제가 상대방 보고 상태메세지 보고 왔는데 싫어하시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하…를 한번 더 하고 아뇨…를 한번 더 하시길래 제가 죄송해요 하고 싫으시면 먼저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네 라고 알겠다고 답 했고 전 잘가셔요 라고 마지막 답변을 했더니 상대방이 넹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 단지 상대방에 상태메세지를 보고 능욕해 드릴까요 라고 보냈었던 거 뿐인데 만약 고소가 된다 해도 상대방의 유도성땜에 확률이 적은 건지,그리고 또 상대방이 고소할 확률이 큰지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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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왁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때 "능욕해 드릴까요??"라는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능욕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되실 가능성 및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고소하더라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보통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후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