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려시대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입니다..ㅜㅜ
업종이 카페인데 영업 종료하였습니다. (폐업 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간이사업자라 1월부터 영업종료일까지의 포스기 매출을 받아야 되는데 포스기를 철거하신 상황인데1. 어떻게 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2. 단말기 회사나 전화해서 알 수 있나요? 사장님께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스기가 철거된 경우 1)가맹한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매출을 받는 방안, 2)국세청에서
분기 종료 후 제공하는 수임업체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을 확인하는 방안. 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