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종지에 창고를 지어두었는데 그 창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잡종지땅에 창고를 지어두었고, 혹시 그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가 가능하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해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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