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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담코찌
도담코찌
23.11.12

포괄임금제 52시간 주말 초과근무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상 근로시간

• "을 "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 9 시 00분 ~ 18시 00 분 (월 ~ 금)

으로 되어 있고

급여란에

전항의 약정연장근로시간(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은 업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근로이므로, 이 경우 " 갑"은 약정연장근로를 "을 "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치 않아서 약정연장근로를 실시 하지 않았어도, 월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약정연장근로와 별개로 휴일 근무시 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고 토요일엔 통상시급x1.5x8시간으로

월 통상임금/287시간(209+52x1.5)

으로 받고 있고 주휴일인 일요일엔 월통상임금/209시간 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금 8시간씩 40시간, 월 약정연장 근로시간 1주 12시간인데

그 추가 12시간에 주말 18시 이후 연장 근무도 포함 되는지요?

계약서엔 월-금이라 적혀 있으니 토요일엔 포함이 안되는거라 따로 연장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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