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전항의 약정연장근로시간(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은 업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근로이므로, 이 경우 ""은 약정연장근로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치 않아서 약정연장근로를 실시 하지 않았어도, 월 급여는 xxx만원은 전액 지급한다.
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이 맞는 표현인지요?!
주 52시간 근무 하여 +12시간이면
4주 계산하여 48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이
한달 5주인 경우도 있으니 그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