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 52시간, 월 약정근로 시간은?
계약서 상
전항의 약정연장근로시간(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은 업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근로이므로, 이 경우 ""은 약정연장근로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치 않아서 약정연장근로를 실시 하지 않았어도, 월 급여는 xxx만원은 전액 지급한다.
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이 맞는 표현인지요?!
주 52시간 근무 하여 +12시간이면
4주 계산하여 48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이
한달 5주인 경우도 있으니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365일/12개월)로 계산되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12시간*4.345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주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주수는 4.345시간입니다. 12시간 * 4.345 = 52.14시간이 나옵니다. 52시간이면 이보다 적으니 정확한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2시간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시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까지는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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