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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코찌
도담코찌23.11.13

포괄임금제 주 52시간, 월 약정근로 시간은?

계약서 상


전항의 약정연장근로시간(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은 업무상 필요시에만 실시하는 근로이므로, 이 경우 ""은 약정연장근로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치 않아서 약정연장근로를 실시 하지 않았어도, 월 급여는 xxx만원은 전액 지급한다.


1월 52시간, 1주 약 12시간이 맞는 표현인지요?!

주 52시간 근무 하여 +12시간이면

4주 계산하여 48시간이 아닌 주 52시간이

한달 5주인 경우도 있으니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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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주 수는 4.345주(=365일/12개월)로 계산되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12시간*4.345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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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주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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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주수는 4.345시간입니다. 12시간 * 4.345 = 52.14시간이 나옵니다. 52시간이면 이보다 적으니 정확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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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있는 달도 있고 5주있는 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12시간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시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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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2시간까지는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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