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연차/병가 처리 구분 및 유급휴가비용 질문입니다.
1. 제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써 이번에 확진이되어 자가격리를하게 되었는데 연차사용은 불법으로 본거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용이된다면 지원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지원금이 45000 하향조정되었다고 보았고. 평일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된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이기에 연차를 받기위해 해당월이 만근으로 판정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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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4.30일에 폐업을하고 해당 근무자가 4.20일이 1년이 되는기점입니다. 지난 1년간 8할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지금되는 15일 연차에 대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돈으로도 연차수당을 보상해줄수도없고 그렇게 쉬는것은 불가능하다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나 조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 연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급병가로 처리되는 경우 한달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써 이번에 확진이되어 자가격리를하게 되었는데 연차사용은 불법으로 본거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마다 연차를 지급할 수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2. 적용이된다면 지원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지원금이 45000 하향조정되었다고 보았고. 평일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기준이 아니며 코로나 확진 시 1주일간의 격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된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이기에 연차를 받기위해 해당월이 만근으로 판정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사용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4.30일에 폐업을하고 해당 근무자가 4.20일이 1년이 되는기점입니다. 지난 1년간 8할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지금되는 15일 연차에 대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돈으로도 연차수당을 보상해줄수도없고 그렇게 쉬는것은 불가능하다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나 조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미리 당겨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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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써 이번에 확진이되어 자가격리를하게 되었는데 연차사용은 불법으로 본거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2. 적용이된다면 지원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지원금이 45000 하향조정되었다고 보았고. 평일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는 근무일기준이므로 평일기준입니다.
3.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된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이기에 연차를 받기위해 해당월이 만근으로 판정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개근입니다.
4.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4.30일에 폐업을하고 해당 근무자가 4.20일이 1년이 되는기점입니다. 지난 1년간 8할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지금되는 15일 연차에 대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돈으로도 연차수당을 보상해줄수도없고 그렇게 쉬는것은 불가능하다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나 조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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