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
22.03.27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연차/병가 처리 구분 및 유급휴가비용 질문입니다.

1. 제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써 이번에 확진이되어 자가격리를하게 되었는데 연차사용은 불법으로 본거같아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용이된다면 지원금은 얼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일 지원금이 45000 하향조정되었다고 보았고. 평일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된다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이기에 연차를 받기위해 해당월이 만근으로 판정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질문 추가드립니다.

4.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4.30일에 폐업을하고 해당 근무자가 4.20일이 1년이 되는기점입니다. 지난 1년간 8할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지금되는 15일 연차에 대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돈으로도 연차수당을 보상해줄수도없고 그렇게 쉬는것은 불가능하다하기에 질문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호나 조치를 할수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