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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병가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5일 근무인데 병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병가에 대한 회사에 특별히 규정도 없고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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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해당 주의 근무를 전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하에 1~2일 정도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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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사용시 주휴수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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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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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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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으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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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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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 중에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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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병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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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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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별도 승인을 해준 병가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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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적인인 사정(병가)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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