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적인인 사정(병가)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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