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입점해 있지않은 빈 공간사무실에 바닥권리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가게를 하다가 그만두었을때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바닥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게를 그만두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자리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차를 만료하는 경우에 다음 임차인에게 이를 요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