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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8

가게 계약시 바닥권리금이 무엇인가요

가게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입점해 있지않은 빈 공간사무실에 바닥권리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가게를 하다가 그만두었을때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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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바닥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게를 그만두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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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자리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차를 만료하는 경우에 다음 임차인에게 이를 요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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