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서 수사중인데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단계 에서 피해자가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가 되고 이후 기록의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한 진술조서 정도만
열람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에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록열람등사 신청시 열람이 허가되는 범위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한정되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그외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