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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따뜻함이넘치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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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세무사, 사무장, 대리 , 사원, 사원

총 5인 회사입니다.

2주 내내 9시출근 밤 9시 퇴근

주말 12시 출근 6시퇴근(식대x)인데, 수당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번에 신입니다 3개월 수습이라고 월급도 최져시급에서 20%는 3개월 후 준다고 하십니다.

신고는 어디서하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신고 후 대면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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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와 만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별도 급여 지급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세무사가 대표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우선 상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