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세무사, 사무장, 대리 , 사원, 사원
총 5인 회사입니다.
2주 내내 9시출근 밤 9시 퇴근
주말 12시 출근 6시퇴근(식대x)인데, 수당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번에 신입니다 3개월 수습이라고 월급도 최져시급에서 20%는 3개월 후 준다고 하십니다.
신고는 어디서하고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신고 후 대면하거나 그런건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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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와 만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별도 급여 지급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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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세무사가 대표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신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와 별도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별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