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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어릴때부터 종로 특히 광화문역 근처로 나가보면 1인 시위가 많던데요,
여러사람이 번갈아가면서 교대근무하듯이 하던데.
1인 시위는 별도 신고 없이 아무나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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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 등의 절차가 불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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