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년~2019년 7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2. 2019년 2월~7월까지는 산재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했습니다
3. 7월에 산재가 끝난 후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4. 2020년 2월말~3월초에 다른곳에서 1~2주가량 계약직 근무를 하였고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4-03-18,고용보험과-1229
-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만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근로기간이 불분명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