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은 1주일에 1일 휴무이며, 요일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요일을 정해서 쉬는 방식입니다.)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휴게시간은 0.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기본시급, 1일은 연장근로로 1.5배의 시급을 적용합니다.
휴무에 관해서는 관공서 휴무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력의 빨간 날의 개수만큼 쉽니다.)
이번 3월의 경우, 빨간 날의 개수가 7일(일요일*5, 3.1절, 대체휴무)인데,
사측에서는 3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일요일 5일, 삼일절, 총 6일밖에 안쉰다고 합니다.
3월1일이 토요일이라서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한가요?
예전에 질문을 올렸을때, 노무사분들께서 7일 쉬는 것이 맞고, 쉬지 않느다면 특별수당이 붙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측에 특별수당을 문의해보니까, 그런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에 그날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 별개의 공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일절은 공휴일이고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이 토요일과 겹쳐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