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만근수당 항목에 대한 것도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만근수당을 준다는데요.
그럼 급여명세서에도 만근수당 항목이 나와있고 얼마라고 금액까지 보여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에 대한 계산방법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통해 만근수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기수당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준다고 하면 임금명세서에도 만근수당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명칭과 그 급여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수당과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근수당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항목과 금액도 명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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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만근수당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해당 조건 충족시 급여명세서에 금액과 산식이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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