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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5

만근수당은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월급날 급여 명세표를 잘 안보고 버리곤 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 명세서에

만근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만근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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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보통 해당 월에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꽉 채워서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도 빠짐없이 또 한 시간도 공백없이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만근수당이라고 명칭을 붙이고는 있지만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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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개월간 결근이 없으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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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주휴수당과 별도로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법이 아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한달이나 또는 분기 등에 결근없이 출근을 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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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 중 만근 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없는 경우 회사에 문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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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은 한달의 근무 동안 지각, 결근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지각의 정도, 결근으로 간즈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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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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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만근 시 지급하는 법정외수당으로서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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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의 개근을 장려하기 위해 만근 시에 만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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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근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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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실무적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없이 온전히 근로제공한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보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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