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존 개인사업장을 폐업후 사장동생이 사업장등록을 새로이 하고 일부직원은 새로등록한 사업장으로 재계약(근로계약서)하게되면 기존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계약하더라고 고용승계가 되어 기존근무와 새로등록한 사업장근무와 합쳐서 나중에 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하고,기존근로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승계로 볼여지가 있으나,
일부인원만 채용하고 일부인원은 퇴사처리한경우라면
정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