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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도라스
코리도라스22.11.16

기존 개인사업장 폐업후 기존 사장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새로할경우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존 개인사업장을 폐업후 사장동생이 사업장등록을 새로이 하고 일부직원은 새로등록한 사업장으로 재계약(근로계약서)하게되면 기존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계약하더라고 고용승계가 되어 기존근무와 새로등록한 사업장근무와 합쳐서 나중에 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한매장에 사업자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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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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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 또는 명의만 변경된 사업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승계되었다면,

    그대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퇴직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변경일 아님)에서 최종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퇴직시의 사장한테 전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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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이 계속되므로 고용승계되므로 당장 퇴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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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렸던바와 같이 사업주만 변경될 뿐 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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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존 개인사업장을 폐업후 사장동생이 사업장등록을 새로이 하고 일부직원은 새로등록한 사업장으로 재계약(근로계약서)하게되면 기존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계약하더라고 고용승계가 되어 기존근무와 새로등록한 사업장근무와 합쳐서 나중에 정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하고,기존근로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승계로 볼여지가 있으나,

    일부인원만 채용하고 일부인원은 퇴사처리한경우라면

    정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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