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고, 면접 시간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만약 채용할 목적 없이 구인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정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