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알바 노동부 신고 및 현 알바 면접
안녕하세요 이전 알바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접수 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 오셔서 한 번 2시쯤 와서 대표님 만나라고 하셔서 누구냐라고 여쭤보니까 대표다 이러시길래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괜찮은 가요? 꼭 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는데 나중에 쓸모 있을까요? 노동부 신고 제출 파일에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같이 제출이 안 되어서 일단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알바 면접을 가야하는데 면접을 볼 때 이전 알바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한 한 달 정도는 노동부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구한 알바의 면접시간은 4시 30분이고
만약 합격이 된다면 알바의 근무 시간은 평일(월-금) 16시부터 22시까지 마감타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안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일수 있으므로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노동부에 신고 관련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좋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무시간 중에 출석요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편하면 사장과 따로 조사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쓸모가 있는지 알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분께서 별도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노동청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꼭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했다면 출석해야 하나
반드시 회사를 직접 만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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