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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검은꼬리185
늠름한검은꼬리18523.11.13

이전 알바 노동부 신고 및 현 알바 면접

안녕하세요 이전 알바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접수 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사장님께서 오늘 연락 오셔서 한 번 2시쯤 와서 대표님 만나라고 하셔서 누구냐라고 여쭤보니까 대표다 이러시길래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괜찮은 가요? 꼭 가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몰라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는데 나중에 쓸모 있을까요? 노동부 신고 제출 파일에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같이 제출이 안 되어서 일단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알바 면접을 가야하는데 면접을 볼 때 이전 알바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한 한 달 정도는 노동부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구한 알바의 면접시간은 4시 30분이고

만약 합격이 된다면 알바의 근무 시간은 평일(월-금) 16시부터 22시까지 마감타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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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안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일수 있으므로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노동부에 신고 관련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좋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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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무시간 중에 출석요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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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를 만날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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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편하면 사장과 따로 조사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쓸모가 있는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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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분께서 별도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경우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노동청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꼭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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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했다면 출석해야 하나

    반드시 회사를 직접 만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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