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저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제 소송사기란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앞에서 배상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