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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3.01.12

상대방의 소송사기임을 밝히면 이때 배상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저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제 소송사기란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앞에서 배상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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