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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예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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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법인바뀌면 퇴지금정산방법은

같은위치에서 근무를했고 지금도 근무중인데 사장이바뀌었고 그로인해 회사명.대표자명. 회사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못받았던 임금체불이있었던거랑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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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법인이 바뀌더라도 인적, 물적 자산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따라 회사가 바뀐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속기간은 전부 합산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