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 법인바뀌면 퇴지금정산방법은
같은위치에서 근무를했고 지금도 근무중인데 사장이바뀌었고 그로인해 회사명.대표자명. 회사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못받았던 임금체불이있었던거랑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법인이 바뀌더라도 인적, 물적 자산이 그대로 유지된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따라 회사가 바뀐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속기간은 전부 합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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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