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주중 법인대표자 사망으로 법인폐업되면 어떡하나요?
상황은 법인명의로 계약된 아파트에 기숙사로 거주하고 있고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대표자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퇴직처리 후 잠시 짐정리를 위해 거주해도 되나요?
2.
퇴사처리 후 바로 주소지이전 및 집을 비웠는데
집주인이 폐업처리된 줄 모르고 월세가 계속밀려 거주자였던 제게 명도신청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3. 갑작스런 사망에 폐업처리를 진행 중인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정확한 퇴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회사에서 못받은 돈이 많은데 전출처리 후 보증금 만큼 계속 거주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할 부분이지만,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로 계약이 되었고, 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었으니 회사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퇴직일에까지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과도 문제가 되기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못받은 돈은 법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시고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