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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3개월 수습'하고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의 차이가 뭔가요?

첫번째는 3개월 도중에 계약파기가 가능한것같은데,

구체적인 차이점과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비슷한듯 노동법을 이용하는사란이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정규직으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견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은 경우는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실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3개월 평가기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나 정당성 측면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경우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학습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거절하는 것도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 정당한 이유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은 통상 3개월기간에 대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시키게 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