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 3개월 수습'하고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의 차이가 뭔가요?
첫번째는 3개월 도중에 계약파기가 가능한것같은데,
구체적인 차이점과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비슷한듯 노동법을 이용하는사란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정규직으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견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놓은 경우는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실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3개월 평가기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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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나 정당성 측면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경우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학습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거절하는 것도 실질은 해고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경우 정당한 이유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은 통상 3개월기간에 대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시키게 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