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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협력을잘하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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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자녀 증여세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혼인 신고 전 자녀룰 출산 하는 경우,

한부모로 등록 되어 부, 모 각각 2천 증여 해서 총 4천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증자 기준으로 2천만 되나요?

이후에 혼인신고하면 기존 증여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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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실제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향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으로 향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래 성년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