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저희집이고 B집과의 사이에 차 한대가 왔다갔다할정도의 작은 도로가 있고
그쪽으로 주차장입구가있는 있습니다 A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이고 B위치에는 컨테이너로 된
간이건물이 있는 상황인데 B소유자가 해당위치에 건물을 지으려하는데
저희집 주차장입구때문에 저희의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건축허가를 내줄수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땅주인이 계속 찾아와서 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동의서를 써주면 저희집 주차장 입구를 막고 건물을 세울수도있는건지
그럼 저희는 주차장을 더이상 이용못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고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속 찾아와서 사람 못살게구는데 소중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