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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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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 매입가와 다를 수 있나요?

법령을 보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300만원짜리를 샀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270만원이라던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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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법으로 정한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산요소에는 생산지원비용, 특허권, 사후귀속금액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운송관련비용’이 많이들 접하는 가산요소입니다.

      즉, 300만원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항공료, 해상운송비용)과 운송관련비용(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등)을 더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CIF기준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어, 실제 매입가와 과세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방법)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래가격 배제사유

      이 경우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2~6방법, 대체 관세평가 방법)을 기초로 관세평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무상물품 등)

      - 가산요소가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물품에 처분·사용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 거래가격이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경우

      - 세관장의 과세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가산요소, 공제요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거나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

      가산요소, 공제요소는 관세법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되거나 혹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지급금액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가산요소가 거래에 존재한다면 과세가격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공제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요소의 경우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이익 / 국내항 도착 전 운송관련 비용이 있으며, 공제요소로는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 연불이자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합의된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송품장 가격(Invoice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책정의 통일성을 위해 송품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요소들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법정공제요소>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법정가산요소 6. 및 법정공제요소 2.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CIF가격기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DDP조건으로 구매하였다면, 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공제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