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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자이고 부인이 3천만원이하 직장인이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녀자공제에 여로 하나요 부로하나요

남편이 사업자고 부인이 3천만원이하 직장인이면 소득세액신고소에 부녀자공제에 여,부 가 있는데 여로 하나요 부로 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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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연하 세무사
      황연하 세무사
      세무회계 시연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로 합니다.


      다만, 남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