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04.06. 입사를 했고, 23.01.31. 일자로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연차가 총 9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행정정보 시스템에 연차가 12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는 9개 모두 썼습니다.)
인사실에 문의해보니, 12개 연차를 다 써도 되고, 안쓰고 퇴직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자인데 23년도가 되고 연차가 많이 들어온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를 더 썼다가 월급에서 차감될까봐 두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9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여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근속기간 약 9개월을 비례하여 12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되어 있을 시에는 12개의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임금삭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실에 문의해보니, 12개 연차를 다 써도 되고, 안쓰고 퇴직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자인데 23년도가 되고 연차가 많이 들어온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를 더 썼다가 월급에서 차감될까봐 두려워서요!
-> 연차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귀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회사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초과 사용 시 수당으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023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적어주신대로 9개가 맞습니다. 12개가 어떻게 산정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착오로 연차개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면 사용시 공제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1월 1일부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직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하는것으로보입니다.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사용하셔도 무리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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