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04.06. 입사를 했고, 23.01.31. 일자로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 연차가 총 9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행정정보 시스템에 연차가 12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는 9개 모두 썼습니다.)
인사실에 문의해보니, 12개 연차를 다 써도 되고, 안쓰고 퇴직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미만 근무자인데 23년도가 되고 연차가 많이 들어온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를 더 썼다가 월급에서 차감될까봐 두려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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