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들어서 폭행할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되는가요?
가게안에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식탁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서 확 때려버릴까하고 두번 위협을 하였는데 특수폭행죄로 처벌할수가 있나요? 실지로 폭행으로는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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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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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지 폭행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만으로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협행위만 하고 실제 폭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반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쟁반을 든 상태에서 위협을 하는 경우에도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