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갈수록차분한대리
갈수록차분한대리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까?

전세를 2년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2년 후 비워주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집을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넣었어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아무리 특약을 넣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만기가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는 연락하셔서 모른척하고 계약서대로 퇴거를 요청하시고 상대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따라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년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2년 후 비워주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집을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종료일자까지 입주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특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없긴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당시 2년 거주 후 퇴거 특약을 넣었으면

    임차인도 별 말 없이 퇴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수있으나 이미 특약으로 명시하였지만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계약이 연장되고 집을 매도하다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계약 6개월전 이전까지 집을 매도하여 신규 임대인이 등기완료하고 있어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직접 거주를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차인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2년전에 그런 특약을 넣었다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를 끼고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