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도래하여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까?
전세를 2년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2년 후 비워주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집을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넣었어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아무리 특약을 넣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만기가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는 연락하셔서 모른척하고 계약서대로 퇴거를 요청하시고 상대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따라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년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2년 후 비워주는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집을 매도하고자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대차계약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종료일자까지 입주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는 특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매매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없긴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당시 2년 거주 후 퇴거 특약을 넣었으면
임차인도 별 말 없이 퇴거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수있으나 이미 특약으로 명시하였지만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계약이 연장되고 집을 매도하다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계약 6개월전 이전까지 집을 매도하여 신규 임대인이 등기완료하고 있어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직접 거주를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차인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2년전에 그런 특약을 넣었다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를 끼고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