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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5.31

이건 임금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당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는 민사채권으로 여기고

소액사건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지불각서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고

그냥 시효가 다 되어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금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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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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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의 기한 청구소송을 한 것인지,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는 점에서 청구하실 때 작성한 소장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약정서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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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실질은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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