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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5.31

이건 임금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당시 체당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는 민사채권으로 여기고

소액사건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지불각서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고

그냥 시효가 다 되어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금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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