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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7.11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5인이상 사업장 인거 같고 회원수

직원수가 많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제가 7/6 수요일부터 7/20 수요일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가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월~토요일까지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데도

프리랜서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1.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 포함 2주동안

7/6~7/2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죠?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어도

근무기간으로는 2주니까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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