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5인이상 사업장 인거 같고 회원수
직원수가 많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제가 7/6 수요일부터 7/20 수요일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가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월~토요일까지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데도
프리랜서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1.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 포함 2주동안
7/6~7/2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죠?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어도
근무기간으로는 2주니까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월~토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며,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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