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5인이상 사업장 인거 같고 회원수
직원수가 많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은 월~금 3시~7시 토 9시~1시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일이 힘들어서 제가 7/6 수요일부터 7/20 수요일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가 주휴수당이 없다고합니다
월~토요일까지 주15시간 이상을 일하는데도
프리랜서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1.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 포함 2주동안
7/6~7/20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죠?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어도
근무기간으로는 2주니까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