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업종은 헬스장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5인이 넘습니다.
근무는 주말근무 : 토요일 9시-19시, 일요일 10시-18시로 각각 10시간,8시간씩 근무합니다.
하지만 매 달 1,3째 주 일요일이 매장 휴무일이라 4주 평균해봤을 때 주 14시간씩 근무라는 계산이 나와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8시간 둘째 주 18시간... (8+18+8+18)/4=14)
지난 달에 25일과 1월1일이 법정공휴일 이었는데, 공휴일에 매장이 영업할 경우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요일과 같은 8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12월 한달 동안은 4주를 평균해볼 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1.5배)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지난달 급여일 (12/8)부터 오늘(1/10)까지 근무 한 날짜를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달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 또는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적용대상 판단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로 주휴미적용,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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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를 상기 내용과 같이 1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매장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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