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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호의적인산양

끝까지호의적인산양

게임에서 패드립,성드립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말싸움이 있었는데 전 욕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희 부모님 성드립을 했습니다 캡쳐본 갖고 있고 전회반호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패드립,성드립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4번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 했을 경우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지속반복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