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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16

게임내에 욕설에 범위 등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게임내에 패드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2. 게임내에서 어머니한테 배웠나는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친구 아이디로 하였고 대리로 인해 금전을 받거나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대리로 할경우 정지는 알고있는데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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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내 욕설, 예시하신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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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해야 하겠습니다.

    2. 단순히 단어만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하기 어렵고, 저체적인 대화매락상 해당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단순히 대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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